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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5노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주된 역할 내지 업무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입금증서 교부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신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범행수익을 얼마나 분배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들 역시 고율의 이자나 배당금을 바라는 마음에 투자를 하여 그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무려 808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러한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 및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2001. 8. 13. 경찰의 1차 단속으로 공범들이 구속되었음에도 2001. 11. 30.까지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으며, 이후 약 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며 지내온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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