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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하면서 취득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못 미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수사여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행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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