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1. 4.경까지 D 등의 운영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배당금 등이 지급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유사수신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해악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15.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공범인 D, E, F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F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다른 공범과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