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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5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 F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나는 건달이다.

까불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보지같은

놈. 내가 너 죽여불고, 너희 부모님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이후 가게 밖 출입문 앞에 서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을 향해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시비를 걸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F의 오른쪽 뺨, 뒷통수, 등 부위를 5-6회 정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 F과 합의하였고, 위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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