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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30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2: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니가 한국년이냐, 중국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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