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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49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그 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6.경 매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E은 F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원금 약 67억 원 및 이자 71억 원 등 합계 138억 원 상당의 채무명의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E이 F 소유의 감정가 69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E에게 배당되는 돈을 취득하기 위해 E의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을 E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종로구 종각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무소에서, 사실은 E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 오전 10:00, 서울 강서구 G에서 출석 주식수 1만 주, 출석 주주수 1명이 출석하여 이사 해임의 건, 감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심의하였다. 기존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 및 의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의장 겸 사내이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주주나 사내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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