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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1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 25.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4.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5. 28.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목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5. 11. 30. 가석방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6. 9. 25. 동종 범죄인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0. 26.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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