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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 8.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가석방되어 같은 달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맨 끝 줄의 “ 같은 해 12. ”를 “ 같은 달 12.” 로 공소장 정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불리 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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