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02,444원 및 그 중 6,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5.경 피고로부터 ‘원금 6,500만 원과 이자 2004. 1 ~ 4월분 팔백만 원을 합한 7,300만 원을 2004. 10. 31.까지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매월 20일 이자는 200만 원씩’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 3월분 이자를 지급한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차용원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한 2004. 4. 1. 이후로서 원고가 추가로 350만 원(1과 3/4개월분 이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2004. 6. 1.부터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9. 1,800만 원, 2004. 7. 7. 5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같은 해 11. 26.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20,295,890원을 추심하여 갔으며, 원고가 2012. 3. 초순경 피고의 모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여 C이 원고에게 2012. 3. 29. 500만 원을, 2012. 5. 2.부터 2013. 1. 22.까지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합계 59,795,89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금액이 131,400,000원(2015. 1. 29.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 참조)이고,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과 계주인 D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합한 금원이 위 131,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판단
2003. 12. 19.자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