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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4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어음 할인을 해주면 그 지급기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운영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결제를 위해 다시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고,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다시 다른 어음의 할인금으로 어음을 결제하거나 어음 결제 후 즉시 재할인받아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소위 어음을 돌려막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액면금 3,500만 원 약속어음의 할인금 3,4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15.경 액면금 8,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 7,830만 원을 위 E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음발행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신협, 농협은행(당좌거래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입출금내역, 부도어음, 금전차용증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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