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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2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서 섬유염색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1. 5. 3. 섬유염색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D(남, E생)를 월급 20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한 불법 체류자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추방당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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