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22. 19:55경~20:15경 서울 양천구 D 놀이터 정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B, 피해자인 경위 C이 술자리를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민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한테 뭐해줬어!, 이 개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씨발놈들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I상가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가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하자, 그 곳 편의점 업주 L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어, 씨발놈아 왜 나한테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