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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고정8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22. 19:55경~20:15경 서울 양천구 D 놀이터 정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B, 피해자인 경위 C이 술자리를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민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한테 뭐해줬어!, 이 개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씨발놈들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I상가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가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하자, 그 곳 편의점 업주 L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어, 씨발놈아 왜 나한테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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