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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5. 7. 9.경 고소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별첨서면을 첨부하면서 고소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2016. 2. 24.경 서울 양천구에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가단12315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별첨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D로부터 위 별첨서면을 받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D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인도 소송 등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인 G 면담 실시 및 제출 자료 첨부)

1. 참고인 G 제출의 월세계약서

1. D 제출의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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