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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09년 벌금 50만 원, 2010년 벌금 70만 원, 201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저지른 것들이며, 피해자 E(피해 금액 150,000원)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만 원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 D(피해 금액 195,000원), F(피해 금액 160,000원)과 합의되어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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