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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4 2020노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공개ㆍ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범행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들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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