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1』
1. 피고인은 2015. 5. 26.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쇼 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가량의 빨간색 장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가량의 목걸이 3 돈, 시가 20만 원 가량의 귀걸이 1 돈, 외국인 신분증 1개, 여권 1개, 운전 면허증 1개, 15,000원 가량의 상품권 1 장, 현금 3만 원, 시가 3만 원 가량의 인감도 장 1개,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가량의 연한 갈색 핸드백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원 가량의 검정색 손가방 1개, 시가 5만 원 가량의 반지 갑 1개, 수첩 1개, 시가 3만 원 가량의 안경 1개 및 심장병 약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만 원 가량의 분홍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151』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9. 2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07:30 경 제주시 탑 동로 38 부근에 있는 탑 동공원에서 제 2 항과 같은 카드 소지 경위를 모르는 J에게 그 카드를 자신의 것이라고 건네주면서 담배 등 물건을 사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7:40 경, 07:56 경, 10:05 경 3회에 걸쳐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10 갑, 제주 쌀막걸리 1 병, 도루 코 면도기 2개 등 합계 67,52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