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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말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9층 식당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영양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과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9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세탁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H조합 통장 1개(계좌번호 I)와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08:00경부터 08:06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K’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져온 G 소유의 H조합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제2항 기재 수첩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총 1,00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몰래 들어가, 제2항 기재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H조합통장 1개(계좌번호 L), M 명의의 H조합통장 1개(계좌번호 N), 체크카드 1개, 드라이버 1개,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4. 07:32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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