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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2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8. 00:43경 거제시 B 모텔 내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담요 1개, 쿠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거제시 능포로 141에 있는 능포우체국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트럭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 :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거제시 G아파트로 올라가는 오르막 길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A6)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31. 04:45경 거제시 I 원룸 건너편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택시 차량에 들어가 현금 400,000원, 시가 불상의 차량용 블랙박스 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7. 05:51경 거제시 L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택시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70,000원, 시가 3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당첨금 5,000원 상당의 당첨 복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4. 04:13경 거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시빅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 : 갤럭시10 ) 1대, 현금 1,000,000원, 액면금 100,000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3:40경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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