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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합554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2:4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짬봉밥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처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짬뽕밥 안에 순두부가 들어 있어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7세)와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짬뽕밥 안에 왜 두부가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의 딸이 불친절한 말투로 “두부를 빼드릴까요.”라고 대답하고,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왜 짬뽕밥에 순두부가 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식당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저년 죽이고 말꺼야.”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같은 날 13:08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앞에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화성시 F에 있는 ‘G’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시가 2,000원 상당의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구입한 뒤 그 직후에 포장지를 뜯어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매장을 나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13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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