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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정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C 시장 안에서 ‘D’, ‘E’,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 시장 안에서 ‘G’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의 가게가 인접하여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4:40 경 포항시 북구 C 시장 안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분식점에 두부를 사러 온 손님들에게 “ 중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판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시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잡고 흔들어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8:20 경 포항시 북구 C 시장 안 F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위 제 1의 가항 및 제 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남편 B 와 싸운 것에 대하여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만든 두부가 수입 콩으로 만들어 졌다고

손님에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당사자 간 진술, 피해 부위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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