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임금 합계 9,70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4,7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6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F, G의 퇴직금 합계 24,857,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