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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82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5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04,269,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4,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117,154,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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