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18478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21. ‘37,184,388원 및 그중 18,605,988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3,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227호로 2016. 10. 27.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6하면1225호로 2016. 10.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1.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위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