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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3 2016나10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이나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점유 부분에서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J과 피고 창고 사이 경계 벽면이 불연성 강판인 점, 일반적으로 화재 확산 방식이 수직 확산 후 수평 확산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J 창고 천장이 불길에 타버린 후에야 피고의 창고 내부에서 불길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목격자들의 목격 당시 J 천장뿐 아니라 피고 천장도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고, 영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J과 피고 창고 사이 경계 벽면이 불연성 강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화재로 천장이 상당 부분 불타서 그 구조가 어느 정도 붕괴되기 전에는 건물 내부의 천장 불길을 외부에서 목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어서, 목격자들이 당시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

거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J이나 피고 창고 내부의 천장에 불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 창고에서도 전기제품, 난방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될 제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2,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창고에 난방기구 등 화재의 요인이 될만한 전기제품이 있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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