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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511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나인위시스에게 38,399,1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0,454,806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나인위시스(이하 ‘원고 나인위시스’)는 화장품 및 화장품용기 제조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대성물류창고(이하 ‘대성물류창고’)는 창고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나인위시스와는 2013. 6. 24., 원고 A과는 불상경, 각 원고들 소유의 화장품 등 상품을 원고들의 고객에게 택배로 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성물류창고는 2015. 9.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6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불연판넬) 1층 공장 제2동 1483.5㎡(이하 ‘이 사건 창고’)를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들과의 각 계약에 따라 택배를 의뢰받은 상품들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2015. 12. 17. 09:53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고, 대성물류창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상품들도 불에 타 멸실되었다.

멸실된 원고 나인위시스 소유 상품들의 매입원가는 합계 38,399,178원이고, 멸실된 원고 A 소유 상품들의 매입원가는 50,454,806원이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파주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대성물류창고 직원과 인접 건물 관계인의 진술과 이 사건 창고 외벽에 남아 있는 화재 확산 흔적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창고 중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추정지점을 특정하고, 해당 지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3상 전선전선트레이, 벽 콘센트, 형광등 전선 등의 잔존물을 수거하여 그 중 천공이 남아 있는 전선트레이와 용융흔이 남아 있는 전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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