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4당8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8(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고해상’의 수치 또는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재가 불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 내지 4, 6 내지 8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 또는 선행고안 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4당85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제1, 8항 고안에 기재된 ‘고해상’ 부분이 기재가 불비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2 내지 4, 6 내지 8항 고안도 위 선행고안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 휴대전화 등에 부착되는 소형 카메라용 렌즈를 경통에 삽입하여 조립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출원일/ 등록일/ 기술평가에 의한 정정공고일/ 등록번호: 2006. 7. 14./ 2006. 9. 20./ 2007. 12. 6./ 제0427465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고안은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플라스틱 사출 렌즈를 경통에 정확하게 압입 압입(壓入): 좁은 구멍이나 홈 따위에 세게 눌러서 밀어 넣음. , 삽입하여 자동 조립하기에 적당하도록 한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12>).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출 렌즈 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