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 피고인 집 작은 방 침대 위 ’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잠은 주로 안방에서 자지만 안방에는 침대가 없고, 작은 방에는 침대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42 쪽),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에 의하더라도 작은 방에만 침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만 침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