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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기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기원을 폭파시키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출입문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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