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D어촌계는 2004. 7. 12.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E 앞 바다에 위치한 각 50,000㎡ 규모의 홍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2곳에 관하여 2004. 7. 12.부터 2014. 7. 1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어업면허(F 및 G, 이후 대체개발로 면허번호가 H 및 I로 변경되었다)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어업권자로 등록하였다.
D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 2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D어촌계 계원인 피고는 2004. 7. 21. D리 이장 J, D어촌계장 C이 함께 있는 가운데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장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어장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 2곳에 관련된 권리를 모두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4. 9. 9. 피고를 통하여 D어촌계에 10년간의 면허사용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원고)은 2004. 12. 31.까지 홍합 생산에 관한 물자(수하연, 로프, 부자) 제공하고, 을(피고)은 홍합생산에서 판매시까지 소요 경비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한다.
갑은 홍합 생산의 대가로 총 생산 판매대금의 45%를 을에게 판매 후 30일까지 지불한다.
본 어장에 투입된 자재 전반에 관하여 을은 관리보존책임을 지며, 다음 년도 홍합 생산에 필요한 물자로 대체한다.
한편 이 사건 어장은 2014. 7. 11.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년 말경 어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홍합어장시설물 일체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의 사용기간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