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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60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 C는 1985. 5. 22.경 경기도지사로부터 ‘면허번호 : 양식어업면허 D, 어업의 방법,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 축제식, 어장의 위치구역과 면적 : 강화군 E 지선 75,000㎡. 양식물 종류 : 농어, 송어, 면허 유효기간 : 1985. 5. 22.부터 1999. 5. 21.까지’로 하는 어업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1999. 4. 24.경 C와 공동으로 강화군수로부터 위 양식어업면허 유효기간을 1999. 5. 22.부터 2009. 5. 21.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들이 강화군수에 대하여 위 양식어업권분할인가신청을 함에 따라 강화군수는 2007. 7. 5.경 위 어업권 해당 어장면적을 분할하여 원고 A에게 위 어장 면적 중 64,200.5㎡에 관한 어업권(면허번호 D)을, 원고 B에게 위 어장 면적 중 26,446,3㎡에 관한 어업권(면허번호 F)을 각 분할하는 내용으로 인가하였다. 라.

원고들의 위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2009. 12. 2. 강화군수로부터 위 각 어장면적에 관하여 유효기간 : 2009. 12. 2.부터 2012. 12. 1.까지, 축제식 어류(새우, 꽃게) 등 각 양식어업면허(이하 위 각 양식어업면허를 총칭하여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아(원고 A : 면허번호 G, 원고 B : 면허번호 H), 위 각 어장에서 양식업을 운영하던 중 이후 2012. 12. 28. 강화군수로부터 위 각 어업면허유효기간을 2014. 12. 27.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마. 한편 강화군수는 이 사건 어업면허 당시 일정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제한 내지 조건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강화군

가. 건설과 ㆍ교량(I, J) 건설로 인한 어장ㆍ어업의 영업손실 보상 불가 ㆍ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부유사, 해저수질, 지형 및 유속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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