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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02682
손해배상(공)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F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의 고시 및 착공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1997. 12.경 구 어항법(2005. 12. 1. 시행된 법률 제757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분류된 속초시 G 소재 ‘F항’의 어항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를 증축하고 선양장, 호안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F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F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 2. 1. 해양수산부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속초시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소관 해양수산부)과 피고 속초시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되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매립사업을 통한 부지조성’을 추가하는 등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3. 11. 12. 해양수산부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위 변경된 고시에는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동방파 호안 350m 및 남방파 호안 120m의 신설, 매립에 의한 187,106㎡의 부지조성, 어선수리소 50m의 신설, 호안 길이 기존 111m에서 448m로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신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그 후 위 변경된 고시에 따라 2003. 12.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시작되었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1) 원고들의 어장은 별지3 도면 표시 ‘A J’ 부분에 위치한 어장(이하 ‘이 사건 제1 어장’이라 한다)과 별지3 도면 표시 ‘A외5인K’ 부분 및 ‘A외5인(2)’ 부분에 위치한 어장 이 사건 제2 어장은 동절기에 어장을 이동하여 조업하므로, 별지3 도면에 어장의 위치가 두곳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 어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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