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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9가단5542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차용증을 첨부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주문 제2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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