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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383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94339호로 편취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6.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14.경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407호 및 2013하면40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3. 1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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