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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3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17. 4,900만 원, 2013. 6. 12. 4,8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31.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 C사무소 2013. 10. 31. 작성 2013년 제13852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금전차용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여 2015. 6. 30. 차용금 잔액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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