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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4가단439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 21.자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2.부터 2015. 5.까지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원고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D은 피고의 아들이고, E은 D의 아내로 피고의 며느리이며, F는 피고의 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부분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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