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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947,298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04』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고급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그 주택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남, 55세)에게 ‘김포 고촌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서류만 보충하면 늦어도 1주일 내로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 E에 주택을 봐 둔 것이 있는데, 그 집의 전세금이 2억 2천만 원이다,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고, 차용금은 한 달 내에 위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김포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없었고, E의 주택은 월세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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