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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2,500만 원을 대부받아 나에게 1년 동안만 빌려 주면 위 대부업체에 지급하는 이자 55만 원 외에 월 45만 원을 더 주겠다. 내 명의로 강원도에 땅이 있으니 변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말한 강원 평창군 E 일대 토지는 공유지분 7829분의 149.69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2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7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업이 바빠서 돈을 갚지 못했다.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물건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물건을 못 보내고 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 보내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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