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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8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6]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언니 D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내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 63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 담보가치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20]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고율의 사채를 쓰게 되었고, 결국 위 사채 및 금융권 부채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언니인 D이 서울 강남구 H건물 635호 및 이천시 I아파트 102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소유자 및 임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절반씩 나누어 쓰기로 J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임차인 K’로 하여 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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