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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양산시 C아파트 각 동 전 세대를 돌아다니며, 입주자들에게 “2012. 4월에 D 부인 및 동 대표 부인과 E 관리사무소장이 노래방에서 밤늦게 놀면서 E 관리소장이 부인들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E 관리소장을 해고한 결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2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약 2천여만 원)을 지급해주고 곧바로 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전 임차인대표회장 D 입주자는 그 동안 불법행사를 해오던 회장직위를 2012년 7월 17일자로 사임하여 우리 아파트는 조만간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전 E 관리소장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A4 3장)을 아파트 현관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D 부인인 피해자 F이(가) 밤늦게 노래방에서 놀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위 유인물의 주제 또는 전체적인 취지가 공공의 사항에 관한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중 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유인물 전체의 주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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