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7』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구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7: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G, 같은 H, 같은 I에게 "여론이 좋다.
잘 부탁한다.
밀어
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육회 등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1154』 피고인 A은 2011. 3. 18. 실시된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구농협’ 이라한다) 조합장재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서대구농협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2.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대구농협 조합원들을 ‘J’ 식당에 모이게 하여 조합원들이 가져온 영농자재 교환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2.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원 K 등 17명에게 '이웃조합원과 함께 내일-3일-L 옆 J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