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D 수석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D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2004.경까지 D 제12대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며, 피고인 C는 D 조합원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2. 10:00경 파주시 E에 있는 D 조합원 F의 집을 찾아가 D 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F에게 자신의 명함 1장과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현금 합계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인 A가 2019. 3. 13. 실시되는 D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함께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A의 지지를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8. 11:00경 파주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