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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5645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4항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1,700만 원[=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 2016. 1. 1.부터 2020. 4.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억 800만 원(월 400만 원 × 52회) - 변제금 4,100만 원(2016년도 1,350만 원 2017년도 700만 원 2018년도 1,250만 원 2019년도 800만 원)] 및 그중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5항의 계산을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나, 해당 계산은, 피고가 2016. 1. 31. 원고에게 지급한 150만 원을 누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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