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07. 6. 25.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이자율 월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5.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금 4천만 원 정(4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2. 6. 30.까지 합계 24,000만 원(상기 금액 포함)을 지급하겠음 2012. 4. 15. 차용인 B
다. C는 2019. 9. 18. 원고에게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07. 6. 25.자 대여계약 및 2012. 4. 15.자 대여계약의 잔존 대여금 청구채권 원금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9.2%의 이자채권 전부”를 양도한 다음, 2020. 7. 10. 피고에게 이를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7.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1) 피고는 C에 대한 2007. 6. 25.자 대여원리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15. 추가로 4천만 원을 빌리면서 종전 대여원리금 잔액과 합한 2억 4천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이자는 2억 4천만 원 전액에 대하여 연 19.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2.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 1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