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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1년 9 월경 강원 인제군 L 임야에 대한 소나무 굴 취 권한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후 위 임야 및 그 부근에서 발생한 소나무 굴 취 범행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실제로 소나무 굴 취 작업을 시행한 원심 증인 I은 B를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나무를 굴 취할 장소를 안내하면서 강원 인제군 L 임야뿐만 아니라 G에 있는 소나무(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를 굴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I에게 굴 취 장소를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I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굴 취 권한은 포기하였으나 B에게 받을 돈이 있어 현장에 계속 머무른 데 불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굴 취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허가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하게 하였다면 그를 범행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J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2천만 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이 사건 소나무 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하지 않았다면 J에게서 2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나무를 굴 취하게 할 충분한 동기와 유인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소나무가 있던 강원 인제군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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