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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2: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날 16:50 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6. 17:33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적발되어 같은 날 17:47 경 F에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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