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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30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토목설계사무소 대표로 C, D과 동업하던 중, E,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업무대행을 의뢰받고 교부받은 대행수수료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E로부터 허가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무실 상대로 항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행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통보 공문 및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통보 위조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B토목설계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통보(E)’라는 제목으로 '수신 : E 귀하(우 250-833, 강원도 홍천군 I), 내용 : 귀하께서 홍천군 G에 단독주택 진ㆍ출입로 및 농경지 부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신청한 사항과 관련하여「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허가합니다.

본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 또는 손괴될 경우 어떠한 이의나 손실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본 허가로 인하여 민원 및 이해관계인 등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시고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역 : G, 허가사항 : 진출입로 : 218㎡, 농경지 : 157㎡", 목적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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