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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0 경 광양시 성북 길 ( 광양읍 )에 있는 타워 모텔 부근 상호를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 경 광양시 인덕로 ( 광양읍 )에 있는 불로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가석방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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