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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2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다가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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