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등기제 콘도미니엄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중개한 대상물은 등기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이다.
그런데 원심 판결에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등기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은 당해 객실에 대한 공유지분권과 콘도미니엄 전체에 대한 시설이용권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권리로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과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문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행위시법상으로는 국토해양부이나 현재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 상태임)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콘도미니엄회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콘도미니엄회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