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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5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소분업 즉,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은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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